
해체 후 범죄·불법조업 대응 한계
조직 역량·인프라 강화 등도 필요
4월 제주는 유채꽃과 벚꽃 향기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다. 하지만 4월엔 아픔이 있다. 짧게는 3년 전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다. 69년 전엔 분단과 냉전이 가져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 참담한 아픔을 겪어야 했던 ‘4·3’이 있었다.
지난 3일 4·3 위령제에 참석, 오랜 세월 통한의 아픔으로 살아온 유족들과 함께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으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웠다. 내년이 4·3 70주년인데 앞으로 10년 후면 4·3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들려줄 세대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등 4·3의 완전한 해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잘못된 과거사 청산,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달 17일 해경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격 해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흡수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돼 해경은 결국 61년만에 해체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육상 연계 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범죄로 국한되며 대폭 축소됐다. 관련 인원도 792명에서 287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 결과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 공백을 초래, 해경의 해양범죄 검거실적은 해체 직전인 2013년 5만1400건에서 2016년에는 3만3000건으로 급감했다.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인 2015년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 경비조직의 위상 저하와 현장 대응력에 한계를 초래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적발 건수는 2014년 341건에서 2015년·2016년 각 568건과 40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 침몰 사건은 ‘해양주권 유린’이란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와 함께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흡수되면서 장관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 체계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올 1월 동향분석보고서를 통해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해경 해체 3년간 대한민국 바다는 안전이 위협받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분노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해경을 해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경을 독립된 청으로 부활시키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부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부활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해경의 구조·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골든 타임내 인명 구조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향후 풀어야할 숙제다. 그리고 해양주권을 지키고,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중추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권한 강화·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