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2015년 기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주식발행법인(32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 법인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조사기간 최초 과점주주 및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재산소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6월까지 부과 조치 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햇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이며 신고해야할 과세 표준액은 해당주식발행법인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며 취득세 등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2.2%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비상장 법인 287개소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74건· 4억9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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