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30대 벌금형
대포통장 사기 30대 벌금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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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32)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8월9일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두 달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3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이를 특정인에게 빌려줬다.

이어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된 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해 12월 돈을 모두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장 명의를 대여하고 돈까지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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