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지침 위반 제주 공공기관 악행 지속”
“정부 고용지침 위반 제주 공공기관 악행 지속”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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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조합 제주
부당해고 철회촉구 회견
“수당조차 제대로 못받아”

도내 공공기관이 위탁운영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계약거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까지 나서겠다고 천명, 정부가 정한 고용승계 지침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의 하청업체 소속 미화노동자 3명이 재계약 거부 통보로 부당해고를 당했고, 경비용역인력(10명)과 시설용역인력(5명) 등도 감원이 예고된 상태다.

또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서 10년간 근무한 폭발물처리반(EOD) 소속 용역직원이 근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새로 선정된 용역회사의 고용승계 거부로 해고됐다. 해당 직원은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해운조합에 위탁하는 국제역객터미널 용역노동자들 역시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이유로 집단 실직 위기에 몰렸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승훈 공공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은 “용역회사가 문자 하나로 해고 통보한 것은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비정규직 내몰기 수법”이라며 “정부가 정한 고용승계 지침을 어겨도 공공기관 스스로가 단순한 노사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악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같은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노동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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