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개조 근절” 道 등록제도 도입 추진
“어선 불법개조 근절” 道 등록제도 도입 추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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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불법 개조 악순환을 근절하고 어선의 복원·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어선등록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어선원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연안어선 어선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연안어선은 총톤수 10톤 미만으로 제한돼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승선을 기피하거나, 편법이나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새로운 어선등록제도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톤수 기준과 어선 길이 기준을 병행해 톤수를 2배(약 9.77톤→19톤)까지 늘리고 길이(전장)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람(바람세기 15→19㎧) 또는 파도 등 어선에 미치는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선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어획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창길이를 어선길이의 30% 이내로 제한했고, 구명뗏목 비치도 의무화 했다.

도 관계자는 “어업인 및 조선업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7일 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자 수요조사를 거쳐 5월 중 시범운영 참여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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