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 서귀포시정 유감
‘서민 외면’ 서귀포시정 유감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7.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공모를 통해 관내 7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영업자 12명을 선정했다. 푸드트럭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듯 이번 공모에는 45명이 신청했다.

특히 영업이 가장 잘 되는 솔오름 전망대는 3대를 모집했으나 21명이 몰렸다. 이곳은 목 좋은 쪽에 있어 평소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져 푸드트럭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그런데 영업자 선정 결과에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솔오름 전망대 3대 중 2대는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됐으나 나머지 1대는 일반인이 영업 권한을 가져간 것이다.

뒤늦게 1순위(취업애로 청년·기초생활수급자 2대)와 2순위(일반인 1대)를 따로 두고 공모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신청 인원 21명 중 4명은 1순위, 17명은 2순위였다.

이 때문에 나머지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2명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도 일반인에게 밀려 떨어지고 말았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당초 푸드트럭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푸드트럭 운영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자 선정 시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이다.

서귀포보건소의 담당 과장은 기자에게 ‘우선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인원의 일정 비율(50%) 이상을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가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들어 이 같은 선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서의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엄연히 다르다. 1순위 접수 인원이 미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는 게 이중환 시장 취임 후 시정 방침으로 내건 ‘합리적 행정’이었다. 서귀포보건소가 푸드트럭의 취지를 살릴 요량이었다면 더더욱 말이다.

정부는 2014년 규제개혁 1호로 ‘푸드트럭’ 합법화를 내걸었다.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였다. 그래서 푸드트럭은 현 정부의 서민 규제개혁의 간판 정책으로 꼽힌다.

일자리 정책만큼 서민들에게 달콤한 말은 없다. 말뿐인 정책은 그래서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몇 배로 더 쓰리게 다가온다. 이들에게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꾸준히 독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결국 행정이 해야 할 몫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