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월 한달에만 1769대에 3억3400만원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부동산 압류 불이익…주의 요망
체납시 번호판 영치·부동산 압류 불이익…주의 요망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안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차종별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차동차 업종에 따라 최대 30 ~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 가입 지연시 1일 6000원~1만원까지 일할 계산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이륜차(50cc미만포함) 운행 중 적발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며, 보험 미 가입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안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월 기준 자동차 등록차량은 37만6250대.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가입지연 차량은 모두 1769대로 제주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3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본인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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