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말못할 ‘사정’있나
제주시 말못할 ‘사정’있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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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잇단 소문들 무성...

사업착공 않된 지구외곽 ‘산중도시도로’ 개설 왜?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지있는 토지계약 ‘배석’ 왜?
제주시의회 임시회 ‘책임규명 5분발언’


1986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당시 지정된 제주지역 3개 관광단지 26개 지구 가운데 한 곳인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많은 사업예정자들이 바뀐 이곳은 지난달 8일 개발사업 예정자였던 (주)코핀코리아가 자격을 실효했다.
이에앞서 무수천 유원지 개발예정자는 2002년 8월 건설업체인 이레기술산업(주)과 대형 리조트 전문회사인 (주)대명콘도를 주축으로 한 5개 컨소시엄으로 지정된 뒤 이레기술산업(주)를 대표사업자로 유지해 오던 중 올해 (주)코핀코리아로 변경됐다.
코핀코리아는 지구내 토지주들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현재까지 토지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코핀코리아가 계약을 체결한 70%의 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사업시행자로 재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시와 제주시의회 주변에선 지난해 이후 제주시가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업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해 온데 대해 숱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민의의 전당인 제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진행된 것만 해도 벌써 3차례.
김수남 의원은 5일 제주시의회 제 177회 임시회 개회식 직후 현재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일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제주시의 답변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마을없는 산중 도시계획도로

제주시는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던 지난연말 무수천 유원지 지구 동쪽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이 일대가 ‘산중도로’여서 도시계획도로로 기능이 의문시 되고 유원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전액 삭감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예산삭감 후 3개월만에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곳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을 재차 편성, 결국 이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 및 이 도로인근에 사회지도층 등 유력인사 주변 인사들의 토지가 대거 몰려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해안동에 소재한 유일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역 균형차원의 투자”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곳 도시계획도로 (폭 15m 길이 1640m.개설사업비 57억)는 무수천 유원지 지구지정이 이뤄지던 1986년 6월 지정됐다.

업자-토지주 토지계약에 ‘배석’

제주시는 이곳 개발예정자인 (주)코핀코리아와 지구내 토지주들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배석관’으로 참석했다고 김수남 의원은 주장했다.
그런데 업체와 토지주들간 체결한 계약서 6조는 ‘소유권 이전시 매수인인 원하는 명의로 이전하며 그에 따른 서류 및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록 (주)코핀코리아가 토지를 실제 사들인 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다른 업체(개인포함) 명의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제주시가 사실상 토지의 전매행위를 허용해 줌으로써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투자의 장인지 투기장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예정지 주변에 기발시설을 서둘러 진행하는 제주시의 속내도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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