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허락 없는 이삭줍기는 절도”
“주인허락 없는 이삭줍기는 절도”
  • 김민철
  • 승인 2017.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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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줍기’하면 여러분은 프랑스작가 밀레의 작품이 떠오를 것이다.

19세기 프랑스의 이삭줍기란 농촌의 극빈층에게 부농이 베풀어주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즉, 농장주가 빈농으로 하여금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들판에 남은 밀이삭을 주워가도록 허락했고 엄격한 관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삭을 줍는 세 여인 뒤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말을 탄 보안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농부들이 일년 동안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맞을 시기에 농산물 도난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 예를 들면 완전히 수확을 마치지 않은 배추, 무, 브로콜리 등을 재배하는 밭에 들어가 훔치다 적발되면 주인이 수확을 마치고 버리거나 이삭줍기를 허락한 것으로 알고 이를 행하였다고 변병하며 심지어는 수확을 전혀 하지도 않은 밭에 들어가 농산물을 통째로 수확하다가 적발되면 자신의 밭인 줄 알았다며 어처구니 없는 항변을 늘어놓기가 다반사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정지역 올레코스를 돌다보면 주변에 마늘을 재배하는 면적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매년 5월이면 대정지역의 특산품인 마늘수확기가 다가온다. 특히 올레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길을 걸으면서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은 마늘을 이삭줍기 한답시고 조금씩 담고 가는데 이는 엄연히 절도행위이다. 마늘은 흙에서 뽑아내고, 약간의 건조를 시켜 줄기부분을 잘라 어느정도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 즉, 마늘을 완전히 망에 담아 밭에서부터 옮겨 놓기 전 까지는 수확이 안된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 절도행위는 뙤약볕 속에서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꾼 농산물을 도난당하는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농심의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는 비열한 범죄이다. 물론 일년 내내 피땀 흘려 애지중지 밤낮으로 보살피던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확한 농산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농산물 도난은 경찰관의 마음까지 슬프게 하는 만큼 올 수확철 에도 단 한건의 도난사례가 없이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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