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각의 소유로 구분, 개인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3년 연장(2020년 5월22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돼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배제시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면 된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주시는 31건의 접수를 받아 121필지로 분할을 해줘 단독등기를 마쳤으며, 추가 접수된 12건의 신청 토지는 이달 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데로 정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앞으로 3년간 더 연장됨에 따라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아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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