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제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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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복지대상자 5만741가구(8만2249명)에 대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2017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확인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 수혜가구로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적발 등 복지수급자에 대한공정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다.

확인조사 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및 1차 점검결과 급여 증감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 확인조사 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신속하게 급여 관리에 반영, 수급자격 및 급여의 공정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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