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취객을 상대로 속칭 ‘부축빼기’를 일삼은 J군(17) 등 2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훈련원생인 이들은 지난달 초순 새벽 제주시 일도동 소재 한 공원 분수대 앞 의자에 술에 취해 잠자는 이모씨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9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축빼기를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27일 제주시 건입동 김모씨가 집 앞에 세워 놓은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