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특임공관장 임명 외부전문가가 심사토록”
“민간인 특임공관장 임명 외부전문가가 심사토록”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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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개정안 발의

대통령의 특임공관장 임명 시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민간인을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공관장에 임명될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심사위원회가 외무공무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부적격 민간인을 청와대 등에서 특임공관장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하고 면밀한 자격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유재경 미얀마 특임공관장의 사례와 같이 주재국에 대한 이해도 및 외교관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최순실 등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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