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주간 산불방지 총력
식목일 주간 산불방지 총력
  • 오세정 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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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산불방치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10년 간 청명·한식(식목일)일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산불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및 계도활동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영농철 산림연접지 밭두렁 및 과수원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성묘객 실화 등 산불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또 행정시, 읍면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취약 마을에 배치, 산불 예방을 위한 차량계도 및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산불 발생자에 대해 반드시 검거해 처벌할 방침으로 산불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은 “산불은 입산자 실화, 밭두렁과 생활폐기물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산에서는 아예 불씨 소지 자체를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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