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폐수 무단방류 도공무원 ‘무혐의’ 처분
검찰, 오폐수 무단방류 도공무원 ‘무혐의’ 처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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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사·전 상하수도본부장 등 5명 고발건
檢 “고의성 없어…형사 책임 묻기 어려워”

지난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의 책임을 묻겠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공무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제주지검이 무혐의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 지사와 전 상하수도본부장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제주하수처리장은 지난 2015년 6월19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125일간 총질소(T-N)가 기준치(20mg/L)의 5배 이상 초과하는 하수를 도두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하수처리 대책 없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했다며 지난해 9월 원희룡 도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수도 사업 책임자인 상하수도본부장 등을 불러 정당한 사유없이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담당 부서의 업무처리와 당시 작성된 공문서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들의 오폐수 방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도가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최근 급속한 인구 유입과 체류객 증가에 따른 현실도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폐수나 오염물질 등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수도법 제80조에는 방류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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