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제주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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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봄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환경을 보호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기간 농어촌지역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나 마을단체, 유관기관별로 농경지에서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장소에 보관되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업체가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최종 처리된다.

영농폐기물의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1kg당 A등급은 180원, B등급은 150원, C등급은 12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염도가 심할 경우 D등급으로 분류되어 수거가 거부될 수 있다.

농약용기의 경우는 용기재질에 따라 1kg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 용기는 1600원, 농약봉지(은박류, 종이)는 3680원까지 수거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중 처리가 곤란한 폐묘종판, 폐차광막, 폐호스, 폐타이벡의 경우 제주시와 협약된 처리업체(광명자원-동부, ㈜제주클린에너지-서부)로 직접 수거·운반을 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1752t, 농약용기 279t을 처리해 수거보상금을 각각 2억5600만원, 3억3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폐묘종판과 폐타이벡 등 폐기물 109t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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