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처의 내연남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이 선도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3)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경 전 처인 김모(39)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의 내연남인 안모(42)씨를 수차례 찔렀다. 박씨는 도망가는 전 처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안씨가 이를 저지하자 다시 안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앞서 박씨는 김씨와 그해 9월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다. 박씨는 내연남인 안씨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살아남은 전 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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