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사업승인’ 공무원 징계취소 소송 기각
‘멋대로 사업승인’ 공무원 징계취소 소송 기각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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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봉조처 불복
法 “직무의무 위반 인정”

법원이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준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씨와 현모씨, 신모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서귀포시 관광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등 유원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들은 제주도와 시행승인 변경에 따른 협의 없이 승인을 내줬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고, 제주도는 이들에게 각각 감봉 1개월~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변경승인으로 바다 조망이 일부 차단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법상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보전방안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절차적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징계사유와 관련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삼매봉 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 10만7811㎡ 부지에 사업비 238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유원지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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