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총 151필지 제척…“공항 이용가능성 없어져”
총 151필지 제척…“공항 이용가능성 없어져”
제주공항개발 예정지역으로 묶였던 제주시 도두·용담·이호동 일부 사유지 등이 예정지역에서 제척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에 제90조에 따라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제주공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제주시 도두1동, 도두2동, 용담동, 이도1동, 이호2동 사유지 102필지 포함 총 151필지 6만4299m²(1만9450평)를 제척했다.
세부적으로 공항구역 내 도두1동과 이호2동을 중심으로 한 제1지역 57필지(사유지 39필지, 2만1395m²), 제3구역 도두2동 52필지(사유지 32필지, 1만5804m²), 제4구역 도두1동 33필지(사유지 25필지), 제5구역 용담2동 9필지(사유지 6필지, 3792m²)다.
이는 제주공항개발 예정지역 총 면적 356만1679m² 가운데 1.8%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토부는 2008년 활주로 확장 등 제주공항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제척된 토지들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주들이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개발 예정지는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공항 울타리 밖에 토지도 있다”며 “이 토지들은 지금 공항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장래 이용 가능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척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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