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적발
롯데·신라 면세점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적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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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억 과징금 부과
롯데 ‘제주점’ 포함 시행

롯데와 신라 면제점이 전자제품 할인제한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은 2009년 8월쯤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2011년 5월까지 9차례 실시된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하면서 총 8억4600만원(롯데 7억2700만원, 신라 1억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 감소해 그만큼 면세점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롯데의 경우 제주점 등 전국의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으나,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만 실행하고, 제주점과 인천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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