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물 가치 창출 방역체계 확립으로
제주 수산물 가치 창출 방역체계 확립으로
  • 장영환
  • 승인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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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전염병 감염됐다면 치명타
생산자 높은 관심으로 대처 가능

 

최근 매스컴을 통해 가축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겨울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렸다. 제주는 그나마 행정 당국의 효율적인 대처로 철새도래지에서만 병원균이 발견됐을 뿐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축의 전염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수산생물인 어류·패류·갑각류 등에도 전염병이 지정돼 있다. 이러한 전염병 관리를 위해 제정된 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대 14.4㎏에서 현재는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 식단에서 해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있다.

주요 소비국을 보면 2013~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연간 58.4㎏으로 가장 많은 양을 소비했다. 이어 일본이 연간 50.2㎏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 이르면 자연산보다 양식 어류를 주로 소비할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양식 어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어류 양식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수산물의 위생 관리와 국가 간 수입 검역,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 수산 선진국으로 불리는 일본·호주·노르웨이·국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수산생물 방역 제도의 운용과 관리를 통해 자국의 수산생물을 질병이나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12년 7월 수산동물 외에 해산 종자식물을 포함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개정, 수산물의 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래 전염병 유입 차단과 질병 예방,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 제한 등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네에서 양식되는 모든 수산 종자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하고 있다. 연간 1억 마리 이상의 수산 종자에 대한 검사를 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종자만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모든 양식 어업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6시간의 방역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생물 방역의 기본 개념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올바른 양식 방법 등을 공유, 직접 양식 수산물 생산에 접목함으로써 제주산 양식 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제주산 수산물은 청정한 바다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본·미국·유럽연합(EU) 대상 수출 등을 통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전염병 병원체에 한 번 오염되고 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산생물 질병 원인체에 의한 국내외 감염 사례를 보면 1970년대 우리나라 대표적 수출품이었던 조개류인 백합의 대량 폐사로 인한 백합 양식의 붕괴된 바 있다. 일본에선 1996년 연안의 양식 진주조개 대량 폐사, 2000년대 유럽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한 굴의 대량 폐사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던 대표적 사례들이다.

제주는 풍부한 지하해수와 청정 환경 등 천혜의 양식 조건을 가지고 있어 2016년 기준 전국 양식 광어의 60%인 2만4000t을 생산, 300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국내외의 사례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을 둔다면 지속 발전 가능한 양식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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