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1.여)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28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남과 그의 친구 A(32)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손등을 찍어 다치게 했다.
그해 7월17일에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8)씨가 먼저 일어나자 쫓아가 4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벗기고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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