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 추진
제주시,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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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해 무료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이며,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동주민센터 및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노후 간판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무료로 철거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3층 이상 판류형 간판 및 돌출간판 등 노후된 간판을 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강풍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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