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이스피싱 극성
9일간 범죄시도 ‘29건’
제주 보이스피싱 극성
9일간 범죄시도 ‘29건’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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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7건 1억 6415만원…中서 알바로 가담 범행

최근 제주 지역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동안 제주에서 29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시도됐고, 이중 7건은 범죄 피해로 이어져 피해액이 1억6415만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8일에는 하루 동안 17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시도돼 이중 15건은 미수에 그친 반면, 2건은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모(26‧여)씨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650만원 피해를 보는 등 이날 2건, 총 2810만원의 피해가 났다.

앞서 27일 오전 11시30분께에는 B(74‧서귀포시)씨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나쁜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있으니 A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700만원을 범행 계좌로 이체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28일 중국인 보이스피싱 활동책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한모(73‧서귀포시)씨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행동책 천모(21)씨가 돈을 가지러 왔다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천씨와 친구인 류모(21)씨도 이날 조모(74‧제주시)씨의 집에서 2100만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뒤 이미 경찰에 붙잡힌 천씨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 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활동책 일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이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행동책, 유인책 등 역할을 나눠 제주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경우 즉시 경찰(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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