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임대료 연체 정부 지원근거 마련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긴급한 사유로 입주자가 임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정부의 지원은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복지시설 내 장비 설치·운영 등 물질적인 부분에만 한정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최근 경제적 상황으로 일자리 확보가 어려워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임대주택의 주소득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 파산 및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료·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연체로 강제퇴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안정사업 실시 및 행정기관, 입주민,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의무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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