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권고 받은 제주한라대
인권교육 권고 받은 제주한라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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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에게 학교 비판 ‘교수협’ 처벌 요구 서명 ‘강요'
인권위, “의사결정권 보장안된 서명 요구는 인권침해”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을 권고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 공동의장단이 ‘학부장 등 보직교수들이 교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교수협의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 요청서에 서명토록 한 것은 교수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28일 이 같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총장은 요청서 서명을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수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서명과정을 지켜보고 있어 강요받는 느낌을 가진 교수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명을 수집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선택이 보장되기 힘들었고, 요청서 작성과 서명방식의 최종적인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총장에서 주의권고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총장 및 보직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주문했다. 또, 대학 감독권을 가진 제주도지사에게 제대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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