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미응시하면 성적 무효…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차상위층으로 확대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이 가운데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이 출제되는 영어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받게 될 성적통지표에 영어영역은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수학영역은 ㉮형과 ㉯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수능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영어처럼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올해 수능은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할 것이라고 교육과정평가원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과목을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도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정도로 유지한다.
영어영역은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만 외워버리는 문제를 없애고자 EBS 연계 방식을 유지한다.
한국사영역은 변별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수능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6월 1일과 9월 6일에는 수험생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연계 수준은 2018학년도 수능과 같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