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제주공항 남쪽 150만㎡(용담2동, 도두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용역이 착수되는 5월에는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투기 수요가 몰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자칫 지역주민들만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용담2동과 도두동 등 주변지역은 공항으로 인해 몇 십년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일률적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만 부를 뿐이다.
차제에 공항 주변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선뜻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