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밭 농업 등 4개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제주시, 밭 농업 등 4개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 등 3개 직접지불제를 다음달 28일까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방문 접수하며, 마을공동기금 조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마을리사무소에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농업직불제별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대상농지는 1998년 1일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하며, 지원기준은 평균 100만원/ha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로서, 지원대상 토지는 농지법 및 초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로 지원기준은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며,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원기준은 43만1648원/ha이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경관작물의 경우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