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 막은 혐의 등
法 “교통방해 고의 인정돼”
法 “교통방해 고의 인정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 강정마을 카페 등에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한 후원모집 광고를 내고 2012년 4월까지 2275명으로부터 3억5751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검찰은 기부금품 모집계획서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강 전 회장은 2012년 3월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구럼비 발파를 위한 화약운반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비록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금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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