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27일 ‘제주특별자치도 NGO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조례’ 간담회
지원 범위 NGO 활동 한정 말고 지원 공익활동 확대 합의…민관합동 TF팀 구성 추진
지원 범위 NGO 활동 한정 말고 지원 공익활동 확대 합의…민관합동 TF팀 구성 추진

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이상봉 의원은 27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내 시민단체 대표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NGO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은 공익활동 단체 개발 지원,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민·관 협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는 타 시도 사례 공유와 조례 제정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례의 지원 범위를 NGO의 활동에 한정하지 말고 도민들의 일반적인 공익활동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고,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사회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도의회와 도정,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모델을 구현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4월부터 TF팀을 본격 가동해 올해 상반기 내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경식 의원은 “센터의 설치는 기존 단체에 대한 지원의 목적보다는 NGO의 역량강화, 공익활동 지원, 도민의 자치역량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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