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따른 과열 차단 목적 불구 주민반발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개발로 인한 투기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투기 수요가 몰려 땅값이 크게 오르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5월 용역 착수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시 용담2동 주민센터에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제주공항 남쪽 150만㎡(용담2동, 도두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역이 착수되는 5월에는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00㎡(녹지지역)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만큼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마련된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주민들은 사업방식과 예정부지, 토지보상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원호 용담2·3동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공항 주변발전 개발은 제2공항 에어시티 조성과도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식과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이 선호하고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과장은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원활한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꾸려질 예정인 만큼 협의체와 협의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는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용역 진행과정에서 계획면적보다 더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