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결핵 발병 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결핵 발병 해소
  • 김덕양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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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HO의 결핵현황 ‘GTR 2016’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율·사망율 통계 최하위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선 결핵발병율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결핵감염은 “선제적 예방”에 있다고 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결핵예방법이 개정시행 되었으며,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이는 활동성 폐결핵과 달리 증상이 없고 전파력 또한 없지만 사전에 결핵발병을 막기 위해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잠복결핵은 치료하는 경우 결핵 발병율 60∼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결핵검사의 한 방법으로 잠복결핵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간단하게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 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를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 하는 방법이다.

잠복결핵감염 진단은 결핵균이 감염 여부와 균이 활동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최종 진단하게 되며 감염되었다고 판명 되었을 경우 잠복결핵의 치료 기관은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하게된다.

일상 생활속에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으로는 결핵은 결핵 환자 중 객담검사에서 균이 나온 환자가 주 전염원으로,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전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공기 중에 있다가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 결핵균이 면역력 떨어지면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결핵을 일으키게 되므로 기침예절을 지키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핵발병 전염의 취약한 집단시설 내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즉 어린이집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의원 고위험부서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교정시설 입소자들은 다수와 접촉하며 결핵 발생 시 전염파급이 크므로 보다 적극적인 결핵예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음달부터 무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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