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수처리펌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 제주 검찰이 감독공무원 윤모(46)씨와 업체 관계자 고모(55)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공기 측정과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필요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윤씨 등 3명이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검찰은 제주도 역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7일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맨홀 내부 하수슬러지 제거를 위해 6m 아래로 내려가던 양모(49)씨와 동료 정모(3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질식사한 근로자 2명은 모두 원청 업체가 아닌 하청업체 관계자들로, 이중 한명은 대구 출신의 일용직 근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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