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추진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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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어야 한다.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185농가에 4억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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