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화고 실습생 협약서 문제없다”
“제주 특성화고 실습생 협약서 문제없다”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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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실습 표준협약서 미체결 78건 1위’ 해명
73건은 미등록 따른 미체결 분류·5건은 채용 예정자
해명 불구 경기도선 초과근무에도 임금 미지급 확인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표준계약서 미체결 문제’에 대해 “협약은 체결했으나 담당 교사가 관련 사이트에 협약서를 등록하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 신분의 실습생들에게 법에 어긋난 초과근로를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를 공표하면서 제주는 전체  403명 중 78명이 법에 명시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27일 자료를 통해 전체 78건 중 73건은 특성화고 한 곳이 관련 사이트에 협약서를 등록하지 않아 미체결로 분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5건도 졸업이후 채용 예정 등의 상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협약서 미체결 이외에 ‘임금 미지급’과 ‘근로시간 초과’가 각각 1건씩 보고됐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초과’ 건은 제주에서 경기도로 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업체의 부당한 지시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됐으나 해당 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안으로 확인됐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고교 재학생들의 현장실습시간을 업체와 학생간 합의 시에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해당학생은 본인이 직접 경기도 지방노동청에 업체를 진정하고 임금 미지급분을 돌려받았다. 가정형편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당초 오래 근무할 계획으로 경기도에 직접 방을 얻어 실습을 나갔지만 이 문제로 다시 제주 학교로 복교해야 했다. 그러나 이 학생의 문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 전까지 제주도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성화고 관계자는 “현장실습생을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근로 상황을 학교와 교육청이 더 꼼꼼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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