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러 갔더니 허탕’…불법소각 소방력 낭비 여전
‘불끄러 갔더니 허탕’…불법소각 소방력 낭비 여전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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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원인 과태료 연간 40건 수준

지난 19일 제주시 영평동 한 농지에서 A씨가 대나무 가지를 모아 태우다가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이를 멀리서 본 인근 주민이 화재가 난 줄 알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소방서로 돌아갔다.

제주 지역에서 농경지를 정리하거나 감귤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태우거나 병충해를 막기 위해 밭을 태우면서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소방력 낭비가 심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농업부산물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할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안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5년 37건, 지난해 44건, 올해 2월까지 13건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제주시 회천동 한 감귤 농가에서 B씨가 감귤나무 전정 후 나온 가지를 태우다가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화재가 난 줄 알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은 허가 받지 않고 소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 관계자는 “2~4월 다음 농사를 준비하면서 농민들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돼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력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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