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숙박시설 위주였던 유원지 개발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 세부시설기준은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제주형 유원지 시설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중단됐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원지로 추진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유원지(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정의를 강조하며 토지 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이 유원지에 부합하지 않고 숙박시설 등 관광개발 위주였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로 예례단지 사업은 현재까지 제동이 걸렸고, 제주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16년 5월 유원지 세부시설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 개정당시 국회는 관광숙박시설은 전체 사업면적이 30% 이내로 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업적 용도의 숙박시설에 대해선 유원지 전체 면적의 3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고, 공원·녹지 등 주민을 위한 공공복리시설은 반드시 유원지 면적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고,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 및 경관 1~2등급 지역은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유원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원지의 규모를 1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숙박시설 위주로 진행되던 유원지 개발을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제주형 유원지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