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상습사기‧업무방해)로 오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14일 오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1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5차례 걸쳐 83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다.
오씨는 또 일부 업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업주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3일 출소했음에도 이번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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