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와 양 행정시 주최 체육·문화행사에 공무원 참여시 공가처리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바른정당, 연동 갑)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심판, 선수, 출연자로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가 규정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공직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인 체육·문화 행사는 제주도민체육대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들불축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등이다.
고충홍 의원은 “도와 행정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 부서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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