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각부주의 화재’란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이나 폐잡목 등 생활주변에서 물건을 태우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현재까지(1일~19일) 서귀포소방서 관내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26건(오인출동 포함하면 37건)이고, 원인별로는 부주의 22건(84.6%), 기타 4건(15.4%)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주의 22건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는 소각부주의 14건(63.6%), 담배꽁초 6건(27.2%), 용접·용단 2건(9.1%)으로 무분별한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피해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년(2016년) 동기간 화재발생 건수(2건) 대비 24건(1,200%)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며, 특히, ‘소각부주의 화재’ 증가의 주요 원인은 최근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습관적인 소각행위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 소각행위를 하느냐’고, 현장에서 질문했을 때 대답은 “주변이 지저분해서 청소하려고 조금 태웠다”, 또는 “감귤나무 전정 등을 하고 남은 농업부산물을 정리하려고 소각했다”는 답변이 90% 이상이다.
이러한 소각행위는 분명 불법행위이며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피해를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신고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소각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서귀포소방서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감귤나무 전정기간’인 3월~4월말까지를 ‘화재발생 위험 강조기간’으로 정해 소각행위 순찰 및 지도·단속,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대 주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확행 할 예정이다.
지난 18일~19일 2일간 전국에서 42건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청에서는 ‘국가 산불경계 경보’를 발령하여 최근 화재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소각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전에는 계속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각부주의 화재’ 근절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