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1개월간 공모를 통해 15개 읍면동 61개 단지가 신청됐으며, 공고 된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안전관련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위주로 선정됐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단지 △임대주택 단지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3월22일)를 통과한 34개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4억9000만원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 ~ 70% 범위에서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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