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게임장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묵인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66)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 일도1동 A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 게임 포인트를 거래할 수 있도록 조장하거나 묵인한 혐의다.
지난 23일 단속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업체를 이 같은 혐의로 적발하고, 현장에서 현금 280만원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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