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변장·치밀·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변장·치밀·조직적’
  • 고상현 기자
  • 승인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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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본거지 두고 제주 활동책에 지시…가발 쓰고 돈도 나눠 전달
▲ 장모씨와 조모씨가 촬영된 CCTV영상.

제주 이도 직전 검거된 7000만원 사기 중국인 2명 수사 통해 확인

최근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제주도에 행동책을 투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모자로 변장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서귀포시 A(76) 할머니를 대상으로 발생한 7000만원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 행동책인 중국 동포 장모(19)씨와 조모(21)씨를 다음날인 2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한 건당 가로챈 돈의 10%를 받기로 한 뒤 19일 제주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를 제주시 노형동 한 마트 인근에서 또 다른 공범에게 넘겼다.

범행 직후 이들은 “제주도에서 빨리 떠나라”는 총책의 연락을 받고 2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공범 역시 중국 동포로 보고 마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발 등을 사용해 분장하고, 공범에게 돈을 건넬 때에도 훔친 돈을 두 차례 나눠서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특히 이번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중국 내 총책이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장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올해 1월과 지난달에도 서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건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해 돈을 가로채는 등 행동책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당시에도 이들은 가로챈 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 내에 행동책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슷한 시기에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동종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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