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여성·장애인 기업 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하고 행정시, 직속기관, 읍·면·동 계약 발주부서, 관련 단체 등이 함께하는 TF를 세 차례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본청과 행정시별 자체 운영 중인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일원화해 이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장애인 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5000만원 이하를 명시하고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횟수 및 금액을 제주도와 행정시 모두 ‘3회 또는 누적금액 1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장애인 기업에 한 해 감면해 온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보증 수수료를 여성 기업에도 확대 적용, 다음 달 3일부터 0.2% 인하한다.
또 부서별로 여성·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시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여성·장애인 기업이 제주 경제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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