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올 상반기 문화유통업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200여개 업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금연구역 설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중점 교육을 통해 운영자의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등 노래연습장내 불법 행위와 경품 제공, 환전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게임제공업소에서 이뤄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강조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 및 대표자변경 후 1년이내에 3시간의 교육 불참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며 “영업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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