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축허가 취득 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비주거용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용도별)은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모두 45건이다.
제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다음달 착공신고(착공연기신청 포함)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토록 예고한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모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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