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 수수료’ 상한선·항공 슬롯 다변화
동남아 특수어권 통역안내사 기준 완화도
[中 ‘사드 보복’ 제주 피해 지원·중앙정부 건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과 국회를 통해 중국의 우리나라 관광 금지에 따른 제주의 피해 지원과 제도개선 건의는 모두 10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5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소관이 각 2건씩이고 해양수산부 소관이 1건이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지역에 제주를 포함해 줄 것과 도내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출연을 건의했다.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 제주 지역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면세점의 매출액 기준 0.1~1.0%인 특허수수료 중 절반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액에 포함되는 데 도내 면세점에 대해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저가 관광과 만족도 저하의 원인인 면세점 송객 수수료(매출 평균 20~30%)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면세점 송객 수수료 상한선 지정과 동남아 특수어권 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기준 완화도 요구했다. 여기에 자동차 대여업이 관광사업체가 아니어서 정책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종류에 자동차 대여업 포함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항공기 국제노선 운휴가 발생해 제주 기점 국제노선 ‘슬롯’ 다변화 및 전환과 제주기점 일본 항공 노선 슬롯 확보와 노선 허가 등을 건의했다.
법무부 소관 건의 사항은 제주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출발 2~3시간 전 터미널에 도착해야 해 도내 관광객 체류 시간 단축과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른 출국 보안검색 간소화, 방한 관광객 최종 목적지가 제주인 때에만 국내 무비자관광을 허용하는 동남아 무사증 제도 완화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는 중국발 크루즈 제주기항 취소 피해 특별지원이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21일 “이번 위기를 체질 개선을 통한 관광유인 경쟁력 강화와 관광 시장 구조 조정으로 고질적인 저가관광 퇴출의 기회로 전환해 앞으로 제주 관광 시장이 외부요인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