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사무소에서 2017년 밭농업직접지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한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작물은 모든 밭작물이 해당되고, 지급단가는 1만㎡당 43만1648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에 있는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이다.
지급단가는 농지는 1만㎡당 55만원, 초지는 1만㎡당 30만원이고,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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