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지역 확대…신청 가구당 1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스포츠·여행 등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읍면지역에서만 시행했었지만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카드 사용은 종전 영화관, 서점, 요가, 종합스포츠센터 등 18개 업종에서 가능했으나 올해 안경점과 경기장(관람), 미용원 3개 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통장 확인 날인 후,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시 신분증과 도장,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한편 2016년 기준으로 부부 중 연간 30일 이상 농업외의 분야에 취업한 사람이 있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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